비급여안내

연세에스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연세에스병원은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.

※우측으로 드래그하시면 전체 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
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(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)로 표기
항목 진료비용 등(단위 : 원) 특이사항 최종변경일
코드 명칭 비용
WW002구족계 건강진단서80,000스님이 되기 위한 절차
WWW경상남도 이통장 종합검진300,000
제증명수수료건강진단서 (의료인 등)3000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
제증명수수료건강진단서 (TBPE+마약4종) 8000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
제증명수수료건강진단서 (영양사,조리사) 4000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,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
  •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