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세에스병원은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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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진료비용 등(단위 : 원) | 특이사항 | 최종변경일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코드 | 명칭 | 비용 | ||
| WW002 | 구족계 건강진단서 | 80,000 | 스님이 되기 위한 절차 | |
| WWW | 경상남도 이통장 종합검진 | 300,000 | ||
| 제증명수수료 | 건강진단서 (의료인 등) | 30000 |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 | |
| 제증명수수료 | 건강진단서 (TBPE+마약4종) | 80000 |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 | |
| 제증명수수료 | 건강진단서 (영양사,조리사) | 40000 |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,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 | |